2020.02.05
시민권의 정치와 헌법: 기본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- 정인경
본 논문은 시민권의 정치의 관점에서 헌법 상 기본권의 의의를 규명하고 현행 헌법 의 기본권과 관련된 쟁점을 그 주체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. 현행 헌법에 서는 보편적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다. 이 는 애초에 기본권이 토대로 삼고 있는 원리로서 인권의 보편주의에 충실하지 못할뿐더 러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, 우리 옆에 살면서 노동을 비롯한 다양한 인간적 활동을 통 해 사회에 기여하는 이웃을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함으로써 최소한의 인 간성조차 부정하는 상황을 방치할 가능성이 있다.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현대 민족 국가의 수립과 더불어 나타난 인권과 시민권의 역설로 소급하여 검토해볼 것이다. 결 론적으로 민족적 시민권의 모순이 심화되는 오늘날 변화하는 상황에 걸맞은 철학적·윤 리적 혁신의 가능성을 기본권의 주체 문제를 중심으로 사고해보고자 한다.
핵심어: 헌법, 기본권, 인권, 시민권, 국민/민족
핵심어: 헌법, 기본권, 인권, 시민권, 국민/민족
- 파일1 논문1. 정인경.pdf (파일크기 : 1.1M / 다운로드 : 549)
다음글 | 우리 사회에 ‘사회’가 있는가? : 서구 ‘사회’ 관념의 국내 수용 과정 분석 - 김재인 | 2020-02-05 |
---|